대구방문요양조은어르신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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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DE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안내

방문요양·방문목욕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절차부터 방문조사 대비 요령, 등급별 이용 가능 서비스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 비용은 없습니다.

◦ PROCESS

신청 절차 4단계

신청부터 등급 판정까지 보통 30일 정도 걸립니다. 서비스가 필요해질 것 같다면 미리 신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01

신청서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으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어르신 본인 또는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공단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어르신의 신체기능·인지기능·행동변화 등 52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신청 후 보통 1~2주 내에 진행됩니다.

03

의사소견서 제출

공단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가지고 병원을 방문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04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등급을 결정합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 TIPS

등급 잘 받는 방문조사 요령

같은 어르신이라도 방문조사 준비에 따라 판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안내드리는 네 가지입니다.

1

평소 모습 그대로 보여주세요

방문조사 때 어르신이 긴장해서 평소보다 잘 움직이려 하시면 실제보다 낮은 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무리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2

보호자가 대신 대답하지 마세요

조사원의 질문에 보호자가 "괜찮아요"라고 대신 답하면 어르신 상태가 실제보다 좋게 기록됩니다. 어르신이 직접 답하시게 하고, 보완 설명만 곁들여 주세요.

3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세요

식사·화장실·목욕·옷 갈아입기 등 일상에서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장면을 메모해 두었다가 조사원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정확한 판정에 도움이 됩니다.

4

치매 증상은 병원 기록과 함께

인지기능 저하가 있다면 진단서·진료 기록을 준비해 두세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증상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 GRADES

등급별 기준과 이용 한도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뉩니다. 등급에 따라 방문요양 1일 이용 시간과 월 이용 일수가 달라집니다.

등급상태 기준1일 이용월 일수
1등급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4시간31일
2등급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4시간31일
3등급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3시간26일
4등급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3시간24일
5등급치매 어르신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가 낮은 경우)3시간21일

* 방문요양 기준이며, 등급별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목욕은 방문목욕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 BENEFITS

장기요양등급 혜택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국가가 요양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여, 어르신은 적은 본인부담금으로 다양한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요양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식사·위생·이동·정서 지원을 제공합니다.

  • 방문목욕목욕차량과 2인 1조 인력이 방문해 안전한 전신 목욕을 돕습니다. (방문요양 이용 어르신 대상)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치매 어르신의 인지 기능 유지를 위한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복지용구 지원전동침대·휠체어 등 복지용구를 연 한도 내에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경감감경 대상자·의료급여·기초생활수급자는 부담금이 크게 줄거나 무료입니다.

◦ DOCTOR'S OPINION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방법

장기요양등급 신청 후 공단 방문조사가 끝나면, 등급 판정에 필요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받습니다. (방문조사 후 발급)
  2. 2.발급의뢰서를 가지고 병원(의원·보건소 포함)을 방문합니다.
  3. 3.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진료하고 의사소견서를 작성합니다.
  4. 4.발급받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등급판정 심의가 진행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일부 본인부담이 있으나, 소득 수준에 따라 감면되거나 공단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 DEMENTIA

치매 어르신 등급 안내

치매가 있는 어르신은 신체 기능이 비교적 양호하더라도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진단이 있으면 5등급 등으로 판정되어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5등급 (치매 특별등급)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 중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방문요양·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의 방문요양·인지활동 서비스가 궁금하시면 서비스 안내 자주 묻는 질문을 참고해 주세요.

등급 신청, 혼자 하지 마세요

조은어르신복지센터는 신청서 작성부터 방문조사 대비, 등급 판정 후 서비스 연계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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